|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입니다.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(휴관) 2항에 의거하여 신정(1월 1일) 휴관 일정을 공지해드립니다.    <휴관공고> - 정상운영:     2019. 2. 2.(토요일) 9:00 ~ 18:00    2019. 2. 3.(일요일) 9:00 ~ 18:00   - 휴관일:     2019. 2. 4.(월요일) 정기휴관일    2019. 2. 5.(화요일) 설날 당일    2019. 2. 6.(수요일) 설날 다음날   *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  장성군청소년수련관은 상기 휴관일에 휴관합니다.   휴관일에는 수련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   이점 양해바랍니다.   -장성군청소년수련관-    *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(휴관)   1. 정기휴관일: 매주 월요일   2.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하되, 제2조 제1호는 제외한다.       다만, 공휴일이 토.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.   3. 시설의 보수 및 점검,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      * 관공서의 휴관일에 관한 규정 제2조(공휴일) 관공서의 공휴일은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       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    <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>   1. 일요일   2. 국경일 중 3.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   3. 1월 1일   4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   5. 삭제 <2005.6.30>   6. 부처님오신날 (음력 4월 8일)  7. 5월 5일(어린이날)  8. 6월 6일(현충일)  9.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  10. 12월 25일(기독탄신일)  10의2. <공직선거법>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 11.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  감사합니다. 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