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청소년증」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!
제 21대 국회의원선거,
만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선거입니다.
투표할 때 필요한 신분증, 꼭 지참하세요!
"청소년증"도 공적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