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청소년수련관
[휴관공지] 설명절 휴관일 공지
작성자: admin() 조회수: 1211

장성군청소년수련관 입니다.

 

장성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(휴관) 2항에 의거하여 

설날 휴관 일정을 공지해드립니다.

 

<정상운영>

2월 15일(목): 개관

2월 17일(토): 개관

2월 18일(일): 개관

 

<휴관일>

2월 16일(금): 휴관​-설날 당일

2월 19일(월): 정기휴관일

 

시설 이용 및 방문함에 있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장성군청소년수련관-​  

 

*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(휴관)

1. 정기휴관일: 매주 월요일

2.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하되, 제2조 제1호는 제외한다. 

   다만, 공휴일이 토.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.

3. 시설의 보수 및 점검,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 

* 관공서의 휴관일에 관한 규정

 

제2조(공휴일) 관공서의 공휴일은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

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

1. 일요일

2. 국경일 중 3.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

3. 1월 1일

4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

5. 부처님 오신날(음력 4월 8일)

 
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