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청소년수련관
[안내] "청소년증"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!
작성자: 청소년활동사업() 조회수: 705



「청소년증」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!

 

제 21대 국회의원선거,

만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선거입니다.

 

투표할 때 필요한 신분증, 꼭 지참하세요!

"청소년증"도 공적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