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청소년수련관
[공고] 장성군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차량지입업체 공고
작성자: 관리자() 조회수: 543
첨부파일 : jsyouth22-01 차량지입계약.hwp

장성군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2 - 1

 

 

장성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바

차량지입업체 연간단가계약공고

 

장성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바에서는 참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위하여 차량지입업체 연간단가계약을 공고합니다. 지역 내 차량지입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 

2022117

 

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

 

 

1. 계약내용

. 계 약 명: 차량지입업체 연간단가계약

. 계약내용: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바귀가지원

- 차 종: 1(25인승 이상 승합차)

어린이통학버스신고 가능한 차량

- 운행방법: 1회 운영(장성관내)

- 운행목적: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원

. 계약기간: 2022. 2. 1.() ~ 2022. 12. 30.

. 기초금액: 1,210,000(부가세 포함)

. 예정금액: 금일천삼백삼십일만원(13,310,000)

구분

인원

운행일수

단가

총 금액

귀가

20여명

210

1,210,000

13,310,000

, 운행일수에 따라 월별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2. 세부일정

구 분

내 용

비 고

공고기간

2022. 1. 17.() ~ 1. 24.()

7일간

접수기간

2022. 1. 17.() ~ 1. 24.() 17:00

 

서류심사

2022. 1. 25.()

 

제안설명회

2022. 1. 27.() 14:00 예정

일정 변경될 수 있음

합격자 발표

2022. 1. 28.()

개별연락

 

3. 계약방법

. 참가자격

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

어린이통학버스신고 가능 업체

청소년수련시설, 고등학교와의 운행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

. 운행조건

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행구간, 횟수, 시간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, 차량지입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표지판을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 청소년의 차량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.

책임보험, 종합보험(무한배상)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.

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간접으로 장성군청소년수련관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,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운전자의 불친절 및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(신원이 확인된 민원)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, 제안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않는다.

. 제출서류(1부씩 제출)

차량지입계약 참가신청서(자체양식) 1

사업자등록증 사본 1

붙임서류

-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

- 차량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

- 운전자 이력서

- 운전자 면허증 사본

- 운전자 버스운전자격증 사본

- 운전자 안전교육 확인증 사본

- 자동차등록증 사본

. 기타사항

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함.

업체 선정 후라도 제-출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는 당연 취소됨.

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할 것.

단일 접수 시 적격 여부 판단함.

. 접수방법: 이메일(jsyouth0924@hanmail.net) 온라인 접수만 가능

. 문 의 처: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(T. 061-817-1318)

 

 

 

 

2022. 1. 17.

 

장성군청소년수련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