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청소년수련관
[휴관공고] 설날 연휴 장성군청소년수련관 휴관 공고
작성자: admin() 조회수: 1012

장성군청소년수련관 입니다.

장성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(휴관) 2항에 의거하여 신정(1월 1일) 휴관 일정을 공지해드립니다. 

 

<휴관공고>

- 정상운영: 

   2019. 2. 2.(토요일) 9:00 ~ 18:00

   2019. 2. 3.(일요일) 9:00 ~ 18:00

 

- 휴관일: 

   2019. 2. 4.(월요일) 정기휴관일

   2019. 2. 5.(화요일) 설날 당일

   2019. 2. 6.(수요일) 설날 다음날

 

*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

  장성군청소년수련관은 상기 휴관일에 휴관합니다.

  휴관일에는 수련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
  이점 양해바랍니다.​

 

-장성군청소년수련관-​ 

 

*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(휴관) 

 1. 정기휴관일: 매주 월요일 

 2.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하되, 제2조 제1호는 제외한다. 

     다만, 공휴일이 토.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. 

 3. 시설의 보수 및 점검,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 

    * 관공서의 휴관일에 관한 규정 제2조(공휴일) 관공서의 공휴일은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 

     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 

 

<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> 

 1. 일요일 

 2. 국경일 중 3.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 

 3. 1월 1일 

 4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 

 5. 삭제 <2005.6.30> 

 6. 부처님오신날 (음력 4월 8일)

 7. 5월 5일(어린이날)

 8. 6월 6일(현충일)

 9.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

 10. 12월 25일(기독탄신일)

 10의2. <공직선거법>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

 11.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