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청소년수련관
[휴관공고] 1월 1일 장성군청소년수련관 휴관 공고
작성자: admin() 조회수: 942

장성군청소년수련관 입니다.

장성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(휴관) 2항에 의거하여 신정(1월 1일) 휴관 일정을 공지해드립니다. 

 

<휴관일> 

2019년 1월 1일(화): 휴관

 

휴관일에는 수련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
이점 양해바랍니다.​

 

-장성군청소년수련관-​ 

 

*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(휴관) 

1. 정기휴관일: 매주 월요일 

2.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하되, 제2조 제1호는 제외한다. 

다만, 공휴일이 토.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. 

3. 시설의 보수 및 점검,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 

* 관공서의 휴관일에 관한 규정 제2조(공휴일) 관공서의 공휴일은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 

1. 일요일 

2. 국경일 중 3.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 3. 1월 1일 

4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 

5. 삭제 <2005.6.30> 

6. 부처님오신날 (음력 4월 8일)

7. 5월 5일(어린이날)

8. 6월 6일(현충일)

9.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

10. 12월 25일(기독탄신일)

10의2. <공직선거법>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

11.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

 

감사합니다.